[사설]망 이용대가 제도 개선 속도내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정하게 내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정부 역시 이 같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국내는 어떤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 후보자는 “국가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인터넷 이용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망 사용료와 관련해 역차별 해소를 언급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은 현재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메타(구 페이스북) 역시 한국에서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는 여전히 독자행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9월 전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양사 간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상태다. 상당한 데이터트래픽이 발생하는 구글은 완강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인당 무선통신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G 상용화 직전인 2018년 6GB에서 2023년 18GB로 3배 이상 성장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고용량 영상 시청으로 트래픽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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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들어 이른바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재발의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다국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 공정사용 이슈가 시동을 걸었다. 그 동안 관망하던 정부 역시 변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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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이다. 법안은 망사용료 지불 대상에 해당되는 CP를 제22조의7에서 정한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구글, 넷플릭스, 메타, 네이버, 카카오 5개사가 이에 해당된다.

적절한 망 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흐름은 전세계적 추세다. 특히 구글 넷플릭스가 속한 미국 행정부와 법원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규제나 판결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항소법원은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의 '망중립성' 규제를 임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망중립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ISP는 구글, 넷플릭스 등 트래픽 소비가 많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망 사용에 관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네트워크 비용 공정분담을 골자로 한 디지털네트워크법(DNA) 논의를 시작했다. 협상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공정한 경영활동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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