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케이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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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조립작업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저지른 부당한 수령거절 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케이엘이 하도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물품의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와이어링하네스는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케이엘은 2022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다. 같은해 4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물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또한 기존에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하여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케이엘은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에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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