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8월 국회도 '쳇바퀴 정국'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월 임시국회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거부권-〉재의결'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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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이들은 거야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입법을 저지할 방침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뒤 논평을 통해 “역사는 오늘을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곧바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응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지난 4일 0시에 끝났다. 이같은 과정으로 처리된 법안만 지난 2개월여간 7건에 이른다. 일명 방송4법과 전국민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역시 앞서 폐기처리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휴가가 시작된 이번 주 내에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된 방송4법부터 순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면 또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 100번 또 두들길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기화되는 거부권 정국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당장 굵직한 선거도 앞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피로감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당의 셈법으로 거부권 정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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