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폭탄에 PG사 '비상', 카드사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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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티메프 사태 여파를 결제대행사(PG)와 간편결제 업체가 떠안는 분위기다. 카드업계에 손실 부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PG사와 간편결제사는 티메프 관련 소비자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격적인 결제 취소가 이뤄지면서 소비자 피해는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문제는 환불·취소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PG사와 간편결제사가 향후 피해를 겪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티메프 기업회생 사건을 심리한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양사에 재산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현재 티메프의 자산 처분이 동결된 상태다. PG사가 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점이 요원해졌다는 의미다.

기업회생이 개시된 후 상환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가 대금을 온전히 지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환불로 인한 손실은 PG사가 떠안게 된다.

현재 PG업계가 추산하는 피해액 규모는 1000억원 이상으로, 이미 일부 PG사는 자체적으로 수백억원 손실 처리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피해금액은 금융감독원 조사가 끝난 후 파악될 예정이다.

한 PG사 관계자는 “환불뿐 아니라 선정산을 지급한 업체도 있어 피해액이 불어날 수 있다”며 “카드업계는 머지포인트때처럼 PG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업계에서도 카드업계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G사와 간편결제사가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되면 결제생태계 전반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컨대 티메프 사태로 PG사가 지급불능 상황에 놓일 경우, 다른 가맹점에 정산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간편결제업계 피해로까지 번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간편결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사들은 티몬, 위메프와 공동 프로모션 진행, 포인트 전환, 결제 대금 등에서 이미 손해가 큰 상황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담을 감당하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법적 의무가 아닌 대승적 차원에서 결제 취소·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카드사는 법적 책임만을 운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카드업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PG사가 신용카드사와 맺은 계약에선 하위 가맹점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PG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카드사 손실 분담에 대한 법적 조항과 근거가 부재한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PG사와 계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진행 중일뿐, 피해를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카드사 입장에선 손실을 분담하기 위해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배임 등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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