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300명에 '노란봉투법 입법 ' 재고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 대상으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산업 생태계 붕괴와 노사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요지다.

손 회장은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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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회장이 지난 2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 발생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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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한 서한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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