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퇴출 압박 심화…업계, “혁신 막는 과도한 제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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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업계가 또 다시 시작된 직역단체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을 3달 앞둔 가운데, 5년간 이어진 양 측의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13일에는 '토스인컴'과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기업들이 '정부환급금 접수 대상자 안내' 등 공공기관 공문 형식을 모방하거나, 환급 예상 금액을 과장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부당광고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세무 플랫폼 업계에선 세무사회의 연이은 신고를 '세무 플랫폼 퇴출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했다.

한 세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세무사회는 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앞둔 3~4월에 세무 플랫폼 기업들을 고발하거나 신고를 진행했다”면서도 “이번 연이은 공정위 신고는 세무 플랫폼 퇴출 작업을 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측의 갈등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한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듬해 8월 삼쩜삼에 대해 무자격 세무대리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이어진 항고와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재항고를 거쳐 2025년 5월 대검찰청의 '혐의없음' 결론으로 4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불성실신고, 개인정보 등 다양한 문제를 지속 지적하며 '삼쩜삼 퇴출'을 외쳐왔다.

세무 플랫폼 업계는 오는 6월 24일 세무사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세무사회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게 골자다. 세무사회는 개정안 시행 이후 세무 플랫폼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오는 6월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무자격 세무플랫폼의 광고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세무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세무사회의 주장은 과도한 법안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세무 플랫폼 기업들이 제휴된 세무사를 통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에 대해 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는 필수라면서도, 세무 플랫폼을 무조건 배척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들의 과장·허위 광고로 소비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기술력을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간 플랫폼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의 효익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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