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소유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정부, 규제 개선 추진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신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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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 주거 형태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자금 등 공급 부문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의미로 법적인 정의가 있는 개념은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실버타운은 9600세대,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세대가 공급됐다.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일본의 '솜포케어'처럼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만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사업자 요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한다.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투기수요 차단과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심지는 수요가 높지만 부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휴시설과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활용 가능하도록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완화를 유도한다. 현재 부산 동명대, 광주 조선대 등이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을 검토 중이다.

민간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1인 주식 소유 한도 등 진입 규제를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REITs)도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도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행 건설임대 1000호에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매입 임대로 2000호를 추가해 매년 3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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