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시행에 맞춰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 DAXA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포함한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