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착수…'납품 갑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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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부터 e커머스에 이르기까지 유통업계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11개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신규 제도개선 사항 인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다.

작년에 신설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체 등이 공정위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수소법원(受訴法院)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작년 말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납품업체 등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판촉행사 비용 분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한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기획하여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는 자발적으로 판촉행사 참여여부, 할인 품목 및 할인 폭을 결정할 경우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11월경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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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