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편의점서 간편결제 못한다?” 전금법개정안 전운 감도는 페이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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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과 백화점 등에서 오프라인 간편결제가 막힐 우려가 커졌다. 간편결제사 가맹 계약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의무가 강조되며 유통사들이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 축소와 소비자 불편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전자금융업자와 오프라인 간편결제 가맹계약을 체결한 유통업계가 가맹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 PG업 등록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금업자는 PG업에 등록한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맺어야 하고, 전금업자는 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PG업에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편의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다. 그동안 모호한 법 조항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페이사들의 의무가 강화되며 가맹점 요건도 한층 강화됐다. 네·카·토로 대표되는 페이사들이 PG업에 등록한 기업과 가맹계약을 체결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이미 이들과 가맹해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유통업체들이 PG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외부 PG 대행을 사용해야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요 유통업체들이 PG등록보다 가맹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9월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소 등록 요건을 갖추고 라이선스를 획득하기까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외부 PG 대행을 계약하기에도 내부 시스템과 서비스에 적합한 업체를 알아보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당장 선택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PG업 라이선스를 획득하더라도 금융감독원 검사와 하위 가맹점 관리·감독 등 의무와 부담이 커져 이를 꺼리는 실정이다.

핀테크업계는 이러한 상황에 간편결제 시장 축소와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간편결제 확대를 위해 가맹점을 늘려왔지만 순식간에 주요 가맹점들이 사라질 위기다. 특히 편의점은 간편결제 사용자들의 주 사용처로 편의점과 연계한 결제 혜택 등 다양한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해 와 소비자 효용성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개정안 해당 내용과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내용 반영이나 의견 청취 과정이 미흡했다”면서 “유통사들이 간편결제 계약 해지를 시작한다면 국내 간편결제 사업 전반에 적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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