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험 이번 주 출시…흥행 여부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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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국내 1호 가상자산보험 상품이 이번 주 출시된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장 상품이 탄생하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상품 가입 수요가 적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가상자산보험 상품 출시를 위한 표준약관 심사 신고가 접수됐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11개 사 손해보험사는 이번 주 내 금융당국에 약관 심사 신고를 마칠 방침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당국 승인 후 이르면 10일에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3주 전에 사전 제출된 약관으로 심사 준비를 마쳤다”면서 “약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신고 후 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릴 것”이라 말했다.

보험에 가입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보장 범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령 12조에 따라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 △전자적 거래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 △해킹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 공격 △금융위원회가 추가로 정하는 사고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에 따라 출시하는 의무보험 상품으로 보험사별 약관은 유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 가입 수요가 적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은 아닐뿐더러 자금 여력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준비금 적립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일단 오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준비금 적립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국내 원화거래소 관계자는 “지급준비율 100% 이상 코인 보유 외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준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험이 출시되면 보험료, 요율 등 세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관건인 보험료는 개별 협상을 통해 확정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거래소 규모, 거래액, 고객 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할 것”이라며 “보상 한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 경우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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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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