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2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받는다.
신청조건은 24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2005년 6월 24일 이전출생자)의 예술인으로,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일반·신진)'을 완료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 267만4134원)이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이 경기민원24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7층 문화예술과에 방문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을 지원하며 1·2차로 분할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차이점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며 “많은 예술인이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에 신청해 혜택을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