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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의 제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개시한다. 서울 송파구 스테이지엑스 본사 모습.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사실관계 등을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차에 따라 올해 4월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했고 5월 7일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했다”며 “관계 법령·주파수이용계획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주파수이용계획서상의 남은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스테이지엑스의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 대역 주파수 경매 전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신청서와 경매 후 접수한 서류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어낸 자본금 205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납부했고, 구성 주주들 자본금 납입도 신청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자본금' 규모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스테이지엑스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보완 요청까지 받아 할당신청 적격 통보를 받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원의 완납 시점은 주파수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과기정통부가 언급하는 '신청서'상 자본금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근거해 적시했다. 인가(할당) 후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라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경매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같은 지적은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에 적용되던 관행일 뿐 '등록제'로 변경된 현시점에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서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과기정통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 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기존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며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