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통신 3사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이사회까지 직접 보고하는 내부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정보보안 사고로 홍역을 치룬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CPO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 규정을 개정했거나 진행 중이다.

CPO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CEO에 직접 보고하는 게 핵심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CPO의 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 사항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최근 신설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이사회 개최시 혹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다. KT는 내달 초까지 규정을 신설해 본격 시행할 방침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의 이번 조치는 내달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 사항 준수 때문이다. 개정 법에는 CPO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대표자와 이사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토록 명시했다. CPO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가 CEO와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되게끔 개편한 것이다.
통신 3사는 지난해 보안사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CPO가 이사회와 대표자에 주요 개인정보보호 현안은 이미 보고하고 있었다. 내달부터는 이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대규모 정보보안 사고를 겪은 통신 3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법규정 준수를 넘어 전사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시스템 개편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SK텔레콤과 KT는 별도 CPO 임명과 개인정보보호 자문단 운영 등을 시작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확대, 내부통제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은 사내 보안시스템 등 최적화와 관리에 중점을 둔 정보보호책임자(CISO) 중심의 정보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CPO 권한이 확대되며, 이용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CPO의 권한과 역할 강화는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운영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히 이사회 및 대표자의 보고 의무화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