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2차 합동단속…217점 압수·무허가 노란천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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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2차 동시합동단속을 펼쳐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17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여·49세) 등 도소매업자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무허가 노란천막 5개를 철거했다.

이번 2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5명과 중구청 철거담당 7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3명 등 35명이 밤 11시경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구역별로 나눠 불시 진입해 진행했다.

압수물량, 브랜드 수, 물품 종류가 1차 동시합동단속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수사협의체의 지속적인 단속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해 올해 2월 출범했다.

수사기관별 개별단속과 1차 동시합동단속을 진행했으며, 이후 수사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 동향을 공유하고 2차 동시합동단속 방향을 논의했다.

2차 동시합동단속에서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양은 줄었지만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란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앞으로 새빛시장 설치천막 수, 허가증 부착 노란천막 수 등 운영 실태를 수시로 조사해 현장 상황에 맞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협의체 단속이 강화되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보이나 조직적으로 단속에 대응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저항하는 위조상품 판매자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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