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노 이혼 소송 2심 “SK 주식도 분할 대상”...최 회장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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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SK그룹은 이번 판결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을 따지느라 비상이 걸렸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총 4조115억원가량에 이르는 두 사람의 재산 총액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 비율로 현금 분할한 금액이다.

이날 판결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도 봤다.

최 회장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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