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제정 공약 내건 이소영 의원,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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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지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의원 회관에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했다(그림: 게티이미지)

충남도가 제22대 국회를 향해 석탄 화력 폐지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문했다. 충남이 공들여온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정쟁으로 인해 제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탈석탄 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과 '신규석탄발전 중단법'도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역경제 침체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추진됐던 탈석탄 정책과 특별법 제정 시급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점을 아쉬워했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3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시)이 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포함해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전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할 계획이다.

도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급격한 경기침체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보령시만 해도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했다. 폐지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연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으나,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 수익도 약 44억원 감소했다.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남 과장은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라며 “도가 지난해 폐지 지역인 태안·당진·보령·서천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4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체 산업 육성 등 산업 대책에 대한 요구가 60.1%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 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22대 총선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는 도와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 전력산업 노동자 등 탈석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