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 정부에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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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전경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는 최근 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자동 연장 가능해 설치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공장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창고 등 공장 기반 시설로 활용해 왔다. 인천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단 내 2024년 4월 기준 등록된 가설건축물은 1579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이 3년 이내로 제한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이 가설건축물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인천 기업계는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설건축물을 활용하지 못하면 생산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상의는 남동국가산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계의 건의를 받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전처럼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제한이 없이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장의 가설건축물 연장 불가에 따른 기업 애로는 인천지역 뿐만의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단지가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