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힌 교육위…대학 구조조정·학생 통합지원법 22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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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시급한 법안들이 22대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교육위원 구성 대부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처리 시점이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에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주요 법안들이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사립학교 구조개선 지원 법안은 2022년 9월 발의됐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부실화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한 순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관련법을 발의했으며 정부도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해 전학 등 변동이 생겨도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법도 논의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장이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 발의됐다.

특별법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된 학습데이터를 안전화게 관리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이 모든 학생에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김 의장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관한 소신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취업 제한 범위에 과외교습을 추가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위에서 계류됐으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처리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22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다시 올린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들이 대다수 바뀌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위원들과 공감대를 얻고 있었던 법안이더라도 신임 위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어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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