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지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약 39만평)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산단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이날 경기도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평)로, 이 중 130만여㎡가 농업진흥지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업의 속도다.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가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경기도는 6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