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정상화 수순…7월부터 97.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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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모습. 2024.5.2 mjkang@yna.co.kr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정상화(100%) 수순을 밟는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를 95%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날 시장 상황 한정성, 금융권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 이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수요 등 감안시 시장 자금흐름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7월부터 12월말까지 97.5%를 적용한 후 내년 1월 이후 올해 4분기에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재검토한다.

저축은행(예대율), 여전업권(원화 유동성비율, 부동산 PF익스포져 비율), 금투업권(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PF 시장상황, 고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 중 금융시장 여건과 각 금융업권별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을 종합 검토해 추가 연장 또는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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