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치 선진화 포럼]“AI 활용해 국민불신 없애고, 정치 개혁 이뤄내야”

불신·불통 영역 '정치'에 인공지능(AI) 기술 도입해 정치의 순기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한 여론 수렴,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 제시, 투명한 선거시스템 등에서 AI의 역할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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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가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 부터'를 주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정창덕 나주대학 총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 문재웅 세종대 교수, 송경호 연세대 BK21 교육연구단 연구원.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16일 전자신문·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AI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에서 AI를 의정활동 등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AI를 활용한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이번 포럼은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 개혁 및 선진화를 위한 횃불을 올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선거 공천 및 경선,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와 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AI를 확대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병준 전자신문 대표는 “AI를 통해 정치를 선진화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까지도 고민하는 장이 됐으면 한다”며 “'with AI· for AI·by AI' 등 세가지 범위에서 앞으로 다양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정치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가짜뉴스”라며 “현재 AI는 가짜뉴스를 빠르게 생산해 내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이를 빨리 찾아내고 막는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산업 분야별로 연구개발(R&D)이 이뤄지고 있는 AI를 통합·연계해 다양한 인류 사회 문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치권에도 AI가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일본 총무성에서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 정치·행정 분야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AI 정치인도 등장했다. 지난해 1월 일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AI메이어'라는 이름의 후보자가 등장해 선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정창덕 나주대 총장은 '우리의 미래 AI 정치 개혁으로부터'란 주제 발표를 통해 'AI정치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총장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여론 수렴, 입법 활동 등이 필수적인데, AI정치 플랫폼을 개발한다면 공정하고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 정당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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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가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 부터'를 주제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 권 원장, 문재웅 세종대 교수,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연구원.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AI의 확산과 함께 역기능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연구원은 “우리가 AI를 빨리 도입해야한다는 강박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독일 등의 적용 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나라 정치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 지를 분석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웅 세종대 교수는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때도 순기능와 역기능이 있었듯, AI 역시 순기능만 있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활용을 모색하면서 AI안전법, AI윤리법, AI보안법 등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위원장은 “정치 현장은 여전히 대면 접촉을 요구하는 아날로그가 필요한 곳이 있고, AI 등 디지털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나눠진다”며 “소통과 입법 영역 위주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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