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뮤직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 강자로 부상하면서 멜론, 지니뮤직, 플로, 벅스, 바이브 등 국내 업체들은 모두 사용자가 감소세다. 국산 음원 플랫폼 위기설이 나오며 저작권료 갈등이 향후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멜론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697만1498명으로, 작년 4월(782만4265명)보다 100만명 가까이 줄었다.
이에 반해 유튜브뮤직은 지난 달 719만8139명을 기록하며 멜론을 앞서며 국내 1위 음원 플랫폼 사업자가 됐다. 유튜브뮤직의 성장 비결은 유튜브 인기다.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료 월정액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무료로 유튜브뮤직을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이 유튜브 프리미엄을 선택하면서 음원 앱도 유튜브 뮤직으로 갈아탄 것이다.
이런 점을 근거로 국내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은 해외 서비스와 비교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하지만 유튜브뮤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권리신탁단체와 별도 계약을 맺고 개별 요율을 적용해 수익을 정산한다.
이에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는 해외플랫폼은 일반적인 징수규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규정을 적용받아 각종 비용 공제가 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 측은 유튜브의 경우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이 국내 사업자와 다르다고 인정하면서도 유튜브가 납부하는 저작권요율이나 저작권료 총액이 국내 사업자보다 높다는 입장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에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내 콘텐츠사업자(CP)는 영상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트래픽 대가로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인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만, 유튜브 등 해외 CP는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수익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를 매출 실적에서 제외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서울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GFC) 건물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는 “플랫폼 조사에는 통상적으로 4~5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