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31일까지 2차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 등을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EU 인증 기관이 이번 사업 검증기관으로 참여한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수출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했다. 탄소 집약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인 EU CBAM은 오는 2026년 본격 시행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EU CBAM 본격 시행에 맞춰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