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SM 인수 조건부 승인…“멜론 자사 음원 우대→기획·제작·유통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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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카카오의 SM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자사우대' 행위가 발생해 음원 기획 ·제작시장과 음원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다.

카카오의 SM 인수는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노출하는 소위 '자사우대' 행위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틈새 시장 공략 등을 위해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나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면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

정 국장은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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