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단체 조례·규칙 172건 개선…“경쟁 제한·소비자권익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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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진입제한 규제 사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업활동제한 규제 사례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의 시설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하여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사업자의 자율성이 증대되어 시장 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권익저해 규제다. 공정위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캠핑장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자(혹은 운영자)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위약금 배상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관련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료 전액뿐만 아니라 위약금도 배상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개선하도록 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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