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노려 위장이혼·전입도…작년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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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청약 자역을 부정 취득해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한 혐의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되고 10년 간 청약이 제한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는 작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은 142건, 위장이혼 7건, 불법공급 5건을 적발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사례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이들이 적발됐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자격이나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시행사와 공모한 불법공급 사례도 있다.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한 사례 등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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