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제출 분기보고서부터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행사자와 안건 내용 등에 대한 처리 경과를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개정서식을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식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관련 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식의 기재사항을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했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부터는 주주총회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주주제안 안건의 경우 별도 표시를 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면서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