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두차례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을 추가 지원한다.
먼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종전 화재알림설비 규격 미규정에서 화재알림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및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준용한 제품으로 세부규격을 명시했다.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점포는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