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리면 2년 이하 징역·400만원 벌금

오는 4·10총선 투표 시 투표참여를 기념하는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또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사전투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투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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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7일 앞둔 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장애인 재활시설 수봉재활원에서 입소자들이 거소투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며 투표소 밖에서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른 것이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점도 설명했다.

우선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할 때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하고,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투표하려는 정당란에 맞춰 기표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2개 이상 정당란에 겹치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기표한 뒤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될 것 같아서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한다면,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된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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