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차이 8배 '라그나로크', 공정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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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나로크 온라인. 최근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 허위 표시 의혹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그나로크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그라비티는 앞서 지난달 20일 게임 내 판매 중인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용자에 대한 보상범위 등을 내부 논의 중이다. 〈본지 3월 26일자 19면 참조〉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2002년 정식 출시돼 20년 넘게 서비스를 지속하는 장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91개 지역에서 여전히 사랑받는 흥행작이다. 최근에는 중국 판호도 받았다.

확률이 잘못 표기된 아이템 가운데 일부는 실제 확률과 최대 8배에 이르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라비티 측은 아이템 확률 고지가 필요한 경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규모와 운영진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볼 방침이다. 필요시 현장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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