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포함)에 통보해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행정기관 제도(법령·지침)와 현실 간 괴리나 행정 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춰 이에 필요한 행정제도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청년·민생 개선 과제를 확대하고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
올해 행정제도 개선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현장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찾아내 개선과제로 제안한다.
제안된 과제는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해 채택(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불채택된 과제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소관기관 등 심층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재결정한다. 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매년 발굴된 행정제도 개선과제 가운데 채택된 과제 완성도, 제도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행안부는 지난 2023년부터 법령 개정 등 근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받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749건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을 개선했다. 불채택 과제 가운데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해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 성과를 이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폰으로 의약외품에 표시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안전정보가 글자·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되도록 모바일 간편 검색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대표 사례다.
행안부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이 우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 제도 소관기관이 제안된 과제를 적극 채택토록 장려한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는 청년·민생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