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엔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 강화 및 통신사 전송 방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처벌 상향, 이용자 수신 동의 및 전송자 금지 행위 관련 해석이 모호한 단어를 명시적 단어로 변경 등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관 별도로 기존 안내서상의 '수신 동의 여부 확인'과 관련한 설명도 보완했다. 시행령에선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수신 동의 한 자에게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인 방식과 동의 유지·철회 안내 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개정본은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기 KISA 이용자보호단장은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처벌이 상향되는 만큼, 현장에서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전송자나 통신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배포한다”며 “광고성 정보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