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체청이 내달 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번에 이행할 수 있는 '통합신고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공시 서식과 출연재산 보고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통합신고 화면에서 한번만 작성하면 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동일항목 간 금액이 일치하지 않거나 작성을 누락하는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 외에도 공익법인이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만든 신고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석 작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중소규모 공익법인의 경우 주석 공시 부담이 완화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필수 주석기재사항이 15종에서 7종으로 축소된다.
또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신고방법·유의사항을 공익사업 유형별로 안내한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