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산업안전보건공단, 소상공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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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왼쪽)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25일 대전 소진공 본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했다.(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25일 대전 중구 공단본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예방체계 구축·이행,안전 의식·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소진공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 안전 대진단 참여·안전체계구축 컨설팅을 제공한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와 복합지원센터 또는 집적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에 나선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소공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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