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특화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전문인력을 키운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농업에 투입되는 기자재, 서비스, 실내 환경을 제어하는 수직농장 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먼저 수직농장의 성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농산업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실내에서 수직의 다단식 구조물에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이다.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도 증가 추세지만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하며 농업경영정보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이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 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스마트농업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기관 2개소를 지정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해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며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을 발굴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만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