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이음5G) 단말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고 기지국 무선국 검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도 올해까지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59곳은 올해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다. 지속되는 고물가 시대에 민생안정을 위해 알뜰폰 지원 필요성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작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 1년 추가 연장하고, 내년부터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 사업자 이외 대기업 계열사(15개사)와 외국기업 계열사(9개사)는 전파 사용료를 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설치장소에 위치하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수수료도 최대 80% 줄어든다.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층에 위치한 무선국 검사를 위해 철탑 등에 오르는 검사방문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차량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및 유류비 저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용 이음5G 단말기 개설 절차도 완화된다. 그간 휴대용 단말기는 신고를 통해 개설된 반면, 로봇과 지능형 CCTV 등 고정해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허가를 받아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수장 관제 서비스, 로봇 특화 서비스 등에 이음5G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준공검사 소요기간이 기존 28일에서 7일까지 줄어들고 준공검사 비용이 단말기 당 14만원에서 0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는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에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새로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 15%에서 40% 사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지정시험기관 심사수수료를 실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정시험기관은 정부의 지정을 받아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전자파 안전 시험을 하는 기관이다. 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심사 및 서류심사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등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현장심사의 평가항목이 간소화됐으나, 2011년 도입된 정액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청취와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사수수료가 현재보다 20~30%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