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짝퉁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소위 '먹튀' 해외 플랫폼 제재를 강화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한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를 중지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게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기만 행위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