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단체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금지 위반이라며 개입(intervention)을 요청한 데 대해 ILO 측이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는 전공의 단체가 노사 단체가 아니어서 ILO의 개입을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ILO는 노사 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에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의견을 요청한다”며 “ILO사무국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할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견조회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 ILO는 전공의협의회 쪽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ILO의 29호 협약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ILO 29조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