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어프로티움(구 덕양), 태경케미컬(구 태경화학)에 과징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액화탄산가스를 제조·판매하는 2개사가 2018~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체화한 것으로서 주로 산업현장에서 용접용으로 사용되거나, 탄산음료 또는 맥주 등의 제조 공정에서 식품첨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7년부터 포스코에 액화탄산가스를 납품해 왔던 덕양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화학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덕양은 2018년·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화학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고,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덕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2022년 공정위가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53억3000만원을 부과한 건과 지난해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48억6000만원을 부과한 건에 이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