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OK캐시백포인트'로 가상자산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을 신설했다. 통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원화 거래가 가능했지만, OK캐시백 현금 충전을 통할 경우 다른 은행에서도 자금 유입이 가능해 소액투자자들 관심이 몰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코빗이 개시한 'OK캐시백-위믹스 간편전환 이벤트'가 17일부터 중단 상태다. 당초 이 이벤트는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 시스템 및 이벤트 보완을 이유로 이틀여 동안 중단됐다.
이벤트가 입소문이 나면서 OK캐시백 포인트를 환금하려는 소액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OK캐시백을 위믹스로 즉시 구매할 경우 합계 6%의 혜택을 위믹스 코인 형태로 캐시백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위험으로 6%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하루 전환 가능한 한도는 OK캐시백 포인트 10만원 규모로 제한됐다.
코빗과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원화거래가 가능한 국내 5개 거래소는 각자 1개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자금을 유통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가상자산 산업 초기 카드 포인트 등을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나, 이는 2018년부터 대부분 중단됐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거래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다만 전자금융업을 통한 간편결제 사업자의 코인 거래 서비스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는 셈이다. 다날의 페이코인 등은 충전한 현금을 PCI코인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을 시도했으나,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수리를 받아주지 않아 국내가 아닌 글로벌 중심 사업으로 구조를 재편한 바 있다.
코빗은 오케이캐쉬백포인트와 원화포인트 모두 법령상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자금세탁위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확인(KYC) 및 실명계정발급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가 연동이 된 고객을 대상으로 본 이벤트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고객별로 1일 전환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원화 출금시에도 실명계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