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가능…정부, 알뜰폰 보호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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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고

14일부터 통신사를 옮기는 휴대폰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 추가지급이 허용된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위임입법 한계 초과와 알뜰폰 시장 타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을 의결, 14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이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 공시 주기는 기존 주 2회(화·금)에서 매일 1회 변경이 가능해 가능해진다.

사실상 이동통신사가 자유롭게 자금을 투입하고 공시지원금을 변경해가며 보다 역동적으로 시장에 대응해 경쟁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노렸다. 경쟁활성화로 인한 지원금 확대가 이용자 혜택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당장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할지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이통사가 지원금 경쟁에 나선다하더라고 알뜰폰 사업자들은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대 이통사에 가입자를 대거 빼앗길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알뜰폰 시장 보호대책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홍일 방통 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국민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