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7년간 휴직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5년 이내·필요 시 1년 연장으로 규정했던 벤처창업 휴직특례 기간을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7년 도입된 벤처창업 휴직특례는 대학교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벤처창업 교육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휴직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방법을 명문화했다. 이전까지는 시행령으로 규정했지만 법률로 상한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통과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9월 20일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 인력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로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