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사항을 점검했다. 주류, 담배, 숙박, 콘텐츠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이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4월까지 개선한다.
관계기관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억울하게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한 두 번째로 열렸다. 중앙부처에선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등 기존 부처 외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국장도 참석했다.
오 장관이 주재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법제처와 식약처, 여가부, 기획재정부 등이 협업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을 4월까지 개정 완료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
공중위생관리법(숙박), 공연법(문화), 영화비디오법(문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체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속였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치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오 장관은 “수십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한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하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