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도 저작권 소송… 작가들 “AI 모델 학습에 무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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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네모(NeMo)'를 학습시키기 위해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은 3명의 미국 소설가가 지난 8일 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엔비디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작가는 자신들의 작품이 네모의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도움이 된 약 19만 6640권의 도서로 이뤄진 데이터셋의 일부라는 주장을 폈다. 이들의 도서는 지난해 10월 저작권 문제가 제기된 후 데이터셋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엔비디아의 제외 조치는 결국 자신들의 저서가 네모의 학습에 이용됐고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나선 이는 소설 '고스트 워크'의 브라이언 킨, 소설 '라이크 어 러브 스토리'의 아브디 나제미안, 중편 '라스트 나이트 엣 더 랍스터'의 스튜어트 오난으로, 지난 수년간 배상을 요구해왔다.

앞서 AI 플랫폼 챗GPT를 만든 오픈AI와 그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MS)도 지난해 말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제소된 바 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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