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제재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제공자(호스트)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할 것을 의무화해 소비자(게스트)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과 이행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다가, 2022년 8월 이후 자진시정했다.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다가, 작년 7월 이후 자진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트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호스트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전달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