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엔에이치'에 과징금 17억원…“불공정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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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엔에이치가 수급사업자에게 배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 등을 적발,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비엔에이치는 이 사건 공사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하였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비엔에이치에만 특별한 즉시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하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2019년 9월 11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 18억9500만원보다 낮은 금액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2020년 3월 26일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020년 3월 25일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재 구매를 요구하여 기존 거래하던 업체보다 높은 단가로 특정 자재공급업체로부터 2020년 5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432만원 상당의 PE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그리고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 및 장비 임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도록 하였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공사 후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의 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들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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