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단통법 시행령 개정..“통신비 경감·소비자 후생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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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소비자 이익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회의 법개정 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우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통법 개정은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신)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에 더해,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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