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위성·스마트폰 직접통신(D2D) 활용과 관련한 규칙을 제정한다. 위성을 기지국으로 활용해 일반 스마트폰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D2D 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시장에 중요한 위성통신 규제 표준이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FCC는 오는 14일 공개 회의에서 D2D 서비스와 관련한 규칙 제정을 투표할 예정이다.
FCC는 지상의 일반 스마트폰과 우주 공간의 위성기지국간 통신을 'D2D(Direct-to-Device)'로, 명명하고 '우주 커버리지 보완'이라고 정의했다. 위성 사업자가 지상 이동통신사가 활용하는 주파수를 이용해 지상에 주파수를 발사하는 설비를 '우주국'으로 정의했다.
위성사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D2D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지역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600㎒·700㎒·800㎒ 등 주파수 임대를 받도록 한다. 위성통신 회사는 사막·호수·고속도로·야생지대 등 통신사 커버리지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스페이스엑스와 AST스페이스모바일은 FCC로부터 실험사용허가를 받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파 규제는 혼간섭 방지가 핵심이다. 미국은 혼간섭 방지를 위해 제한된 지역에서 D2D를 우선 허용하려는 포석이다.
미국은 D2D 규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일반 사항을 규정한 규칙 틀(프레임워크)을 만들고, 개별 사업자의 조건을 고려해 사안별로 허가하는 '개별면제' 방식을 혼용한다. 미국통신사업자협회와 통신사들은 개별면제 방식을 주장했지만, FCC는 기업 혁신서비스와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두 요소를 혼합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우주 천문장비, 위성 기반 안전서비스와 혼신 우려를 없애고 안정적 통신을 보장할 방안도 새로운 규제의 중요 과제로 설정했다.
세계적으로 위성통신 대세는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일반 스마트폰과 지상 주파수를 이용해 위성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D2D 방식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세계 각국별로 안정적 전파활용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D2D 규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전망이다. 한국의 이동통신사와 전파관련 기관도 미국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위성 연결을 활용해 스마트폰 서비스를 강화하고 음영지역을 없앨 수 있다”며 “이 획기적인 프레임워크는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보장하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접근 방식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