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이 담겼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평가에서 AA등급(80점 이상)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 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외에도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로 시행에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